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

BY 배의영 CTA · July 03 2024 · 0 Comments

법인사업자가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 결산 시 평가액을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될까요?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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