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구분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서면-2022-법규부가-1413)
통신판매사업자(실판매자)가 11번가, G마켓 등의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자상거래업체는 결제를 대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위수탁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판매자 명의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실판매자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결제대행업(PG사)으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을 직접 인수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체와 실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